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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 이미지 저작권 주의점과 무료 이미지 사용하는 방법미디어생활/지적재산권 2012. 8. 31. 02:36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적재산권의 한 종류인 이미지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저 법률책에 나온 상투적인 내용을 나열하기 보다는..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내용을 좀 적어볼까 합니다.
보통 블로그나 SNS 또는 웹사이트 등을 운영하시면서
별 생각 없이 여기저기서 이미지를 많이 가져다 쓰시곤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저작관 관련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구글 이미지 검색이나 기타 이미지 제공 사이트에서 CCL 조건으로 검색해서 쓰시거나
외국 사이트를 이용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구글이나 이미지 제공 사이트, 외국 사이트
전부 믿을만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선책은 무료 이미지로 배포된 것이 100% 확실한 사이트를 이용하고
그 외의 방법들은 아예 깨끗이 단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요새 법무법인들의 저작권 관련 공격이 아주 거쎄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미지 저작권 관련 소송으로 벌금을 물게 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작관 관련 경우 초범이거나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거의 어떤 처벌도 없고 심해 봐야..
그냥 경찰서에서 한 두 시간 조서 쓰는 정도로 알려져 왔습니다.
때문에 그런 법무법인의 공격이 들어와도 그냥 무시하면
자연스럽게 넘어가진다.. 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상당히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법무법인에서 흐지브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끝까지 물고늘어지는 듯 합니다.
아무래도 이미지 저작권 관련 소송을 거는 프로세스를 매우 치밀하게
구성해놓은 듯 합니다.
보통 듣는 바로 법무법인에서 이미지 저작권 소송을 거는 과정은
알바생이나.. 기타 수단을 통해서 일단 자료를 모으게 됩니다.
요새 같은 경우..
어떤 이미지 하나로 똑 같은 이미지를 걸러내는 방법은 아주 손쉽기 때문에
대표적인 검색엔진에서 이미지 조건 검색만 해봐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 도용한 흔적을 캡쳐하고 확보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한마디로 이미지 저작권 도용을 찾아낸다고 바로 소송 거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한꺼번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심결에 올린 무단 이미지 하나가
6개월 뒤에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고 1년 후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경고장을 발령한 후 시정조치를 내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 기간 동안 시정이 되면 법적인 제제로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의 이미지 저작권 관련 벌금을 물은 분들의 소식을 전해 들으면
아예 처음부터 저작권 도용 증거물과 함께 법적인 소송을 걸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게 되면 50~2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나오고
(정확치 않습니다. 예시일 뿐입니다.)
합의를 안하고 벌금을 물게 되면 50만원 내외의 금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법무법인 측에서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너무나도 치밀하게 준비한 나머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이미지 저작권 관련 소송은 진행해보지 않아서
그저 소문으로만 건너 들었을 뿐이지만..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운영하는 블로그나 사이트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이미지는 일단 전부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출처가 분명한 곳의 이미지만 사용하고 있는데
몇 군데 소개하면서 글을 마칠까 합니다.
MBC 방송 프로그램 이미지 무제한 퍼가기 사이트 입니다.
MBC에서 무제한 퍼가기를 허용한 사이트이므로 마음 놓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로 연예인 관련 이미지를 구하는데 유용할 것 같습니다.
2. http://www.public-domain-photos.com
기타 이미지 검색 사이트 처럼 검색해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체제작한 이미지를 무료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안전합니다.
부디 이미지 저작권 관리 잘 하셔서 안전하고 행복한 인터넷 문화를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