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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이용방법 및 조건미디어생활/지적재산권 2012. 5. 21. 04:19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지켜야할 조건으로 CCL에 포함될 수 있는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입니다. 저작권자는 이 조건들 중 원하는 것을 골라 조합함으로써 자신의 의사에 맞는 CCL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자가 이용자에게 허락해준 권리
# 지켜야 할 조건
01. 필수조건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제목, 출처 등 저작자 및 저작물에 관한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저작권법 상 저작인격권의 하나로서,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right of paternity,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02. 선택조건
비영리 목적으로만 저작물을 이용해야 합니다.
물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러한 비영리 조건을 붙였어도 저작권자는 이와는 별개로 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별개의 계약으로 대가를 받고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조건을 선택하지 않아 자유로운 변경을 허락한 경우에도 저작자의 명예훼손에 해당할 정도로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저작물을 편집저작물의 일부로 만드는 경우는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경금지 조건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작자표시-비영리조건(BY-NC)이 붙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그 2차적 저작물도 역시 저작자표시-비영리조건(BY-NC)을 붙여 이용허락하여야 합니다.
출처 - http://www.cckorea.org/xe/?mid=condition(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