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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개요미디어생활/지적재산권 2012. 5. 21. 04:50
블로그에 글을 올리려다 사진이 없어 허전할 때, 이리저리 검색하다가 맘에 드는 사진을 발견했는데 막상 갖다 쓰려니 불안한 적 있으신가요? 내가 쓴 글이나 사진이 필요한 곳에서 마음껏 쓰였으면 좋겠는데 방법을 모르겠다고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이하 CCL: Creative Commons License)를 알면 창작도 공유도 즐거워집니다.
생각 없이 블로그에 끄적인 글, 여행 중 찍어 올린 풍경사진에 나도 모르게 저작권이 저절로 생성되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굳이 불펌금지라고 적어두지 않아도 누군가 여러분의 콘텐츠를 스크랩해서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 위반이 됩니다. 내가 만든 콘텐츠를 널리 알리고 싶어서 웹에 올렸다가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CCL은 자신의 창작물이 한 곳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보다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재창작 되면서 문화라는 인류 공동 자산의 일부가 되길 바라는 사람들을 위한 라이선스입니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금지하는 저작권법과 달리, CCL은 자신(저작권자)이 정한 몇 가지 조건과 이용방법을 지키면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해당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줍니다. 그렇다고 저작자의 권리가 모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적으로도 효력이 뒷받침 되고요.
CCL 소개영상 - 맛있는 케익을 함께 즐거요~ from cckorea on Vimeo.
출처 - http://www.cckorea.org/xe/?mid=ccl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