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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네티즌 문화-인터넷저작권] 링크의 저작권 침해 여부미디어생활/지적재산권 2012. 5. 21. 05:03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에 링크를 걸어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링크를 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일반적으로 링크는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란 단순 링크(simple link), 직접 링크(deep link), 프레임 링크(frame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로 나누고 있다.
단순 링크는 단지 연결만 하는 것이고,
직접 링크는 한 단계이상 여러 단계의 심층을 연결하는 것이며,
프레임 링크는 링크를 한 화면의 특정 프레임에 링크된 내용이 표시되는 것이고, 임베디드 링크는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링크한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중 어떠한 링크든지, 링크 자체로서는 저작물이 있는 곳을 연결만 할 뿐이지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아니므로, 링크 자체가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에 프레임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와 같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위원회 공저, "저작권 Bag"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