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올바른 네티즌 문화-인터넷저작권] 링크의 종류와 대법원 판례
    미디어생활/지적재산권 2012. 5. 21. 05:20

     

    1. 링크의 종류 4가지

     

    단순 링크(simple link)

    링크하고자 하는 사이트 홈페이지 첫 화면 이동

     

    직접 링크(deep link)

    링크하고자 하는 주소로 직접이동, 즉 해당 사이트 하위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는 링크

     

    프레임 링크(frame link)

    다른 사이트의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 내용처럼 보이도록 연결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홈페이지 내부에 음악, 동영상 등(플래쉬 포함)의 파일을 홈페이지 내부에서 링크를 걸어 실행 시키는 방식

     

     

    2. 법제처의 음악파일 링크에 대한 답변

     

    링크 자체로서는 음악파일이 있는 곳을 연결만 할뿐이지 음악파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아니므로, 링크 자체가 직접적인 저작권자ㆍ저작인접권자의 전송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자ㆍ저작인접권자의 허락 없이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링크한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게 하는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를 한 경우 저작권자ㆍ저작인접권자의 전송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3. 대법원 관련 판례

     

    :아직 임베디드 관련 판례는 없는 듯합니다.

     

    【판시사항】

    [1]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 정한 복제, 전송 및 공중송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중략)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이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의2호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개정된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소정의 '복제' 및 개정된 저작권법에서 신설된 공중송신권의 내용을 이루는 같은 조 제10호 소정의 '전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중략)

     

    (출처 :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80637 판결【저작권침해로인한손해배상】[공보불게재])

     

     

    출처 - http://blog.naver.com/wiseicke?Redirect=Log&logNo=13011159959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