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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 어떤게 좋을까 ?미디어생활/법률 2013. 3. 5. 15:21
계절은 시시각각으로 변해 아름다움을 선사해 주지만, 언제부터인지 나의 계절은 겨울에 멈춰있습니다.
쌓여만 가는 빚에 독촉들은 나를 꽁꽁 얼게만들어 움직일 여력도 주지 않아 힘들기만 합니다.
꽁꽁 얼어 쓸모 없어진 내 신용을 회복할 방법은 없을까요 ?
대표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주체인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이 주체인 개인회생이 있는데요 개인워크아웃은 협약이 되지 않은 채무의 경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사채는 포함이 되지 않아요. 신청 대상자의 요건이 까다롭고 원금 감면의 혜택 또한 없을 뿐더러 사채에 대한 조정은 이루어지지 못하니 제약이 많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에 반해 법원의 개인회생은 사채를 포함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채무의 대상이 넓은 편입니다. 법원이 주체인만큼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
또한 개인회생의 경우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개인회생이 개시되고 난 후 일주일이 지나면 채권자에게 독촉이나 변제요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보내주기 때문에 더이상 독촉에 시달리지 않게 보호막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독촉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법적으로 생계비 또한 보호받을 수 있게 되니 개인워크아웃보다는 개인회생이 많은분들에게 더 선호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개인회생의 신청건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많은 장점이 있지만 신청서류 및 절차가 조금 복잡하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버거워 하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걱정할것 전혀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믿음직한 법무사 사무소의 도움을 받으면 힘들것 전혀 없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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