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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감면, 통장압류해지 위한 개인회생신청서류, 수임료, 개인회생기각사유는?
    미디어생활/법률 2013. 6. 5. 02:13

     

     

     

    채무감면, 통장압류해지를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추천합니다.!!

     

     

    많은 분들이 과다채무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빚을 낼 때는 이렇게 고통스러울 것을 미리 예상하지는 않았겠죠.

     

    혹은 예상했더라도 어쩔 수 없이 빚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상치 못한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해 통장압류나

     

    추심 혹은 독촉전화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어찌되었든, 현재가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끈기 있게 살다보면 좋은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는 법원을 통해서 이런 궁지에 몰린 사람들에게 재활의 기회를 주고자

     

    2006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법원의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받게 되면 특정조건의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게되고

     

    비로소 그 동안 옥죄어 왔던 통장압류의 해지 등,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개인회생신청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에 심사를 받고

     

    승인을 얻기가 그리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여러모로 철저히 알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마침 무료로

     

    개인회생/개인파산제도에 대한 전화법률상담을 진행해주는 곳이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100% 무료인데다가 신원 비공개로 보장 확실하니 일단 받아보시면서

     

    궁금한점 여러모로 디테일하게 해소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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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신청서류,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기각사유는?

     

     

     

     

    이번에는 개인회생신청서류에는 뭐뭐가 있고

     

    개인회생 기각사유에는 뭐뭐가 있는지를 좀 알아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개인회생이 기각당하게 되면 여러모로 더 힘들어지기 때매

     

    애초에 기각사유를 잘 파악해서 한번에 승인을 받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신청서류는 우선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포함하는데

     

    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1.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절차신청의 취지와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목록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진술서

    6.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회생사건이나 혹은 파산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을 경우 관련서류

    7. 기타 법원에서 규정한 서류

     

     

    개인회생절차 같은 경우 다음의 흐름을 따릅니다.

     

     

     

     

     

     

     

    한편, 개인회생 기각사유는 다음 일곱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이 없을 경우

    (개인회생절차 신청권자의 자격은 신청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 상태)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지급불능 상태 가능성)이 있어야한다.)

     

    2.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요구되는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시 또는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3.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요구되는 일체의 비용 또는 일부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5.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절차에 의해 면책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6. 채무자에 의한 개인회생절차가 해당하는 채권자의 일반적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7. 전반적인 개인회생신청에 대한 성실성이 부족하거나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통장압류해지를 위한 개인회생신청, 실력있고 믿을만한 곳에서 알아보자.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함에 있어서 개인회생 수임료를 많이 신경씁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푼이라도 아쉽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싼곳으로 가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싼게 비지떡이라고..

     

    무조건 가격만 보고 신청했을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사건이 진행되서 추가사항이 생길 때마다 추가비용을 청구하기도 하고

     

    돈만 받고는 제대로 일처리를 안해주고 미루거나 기각 당하게 되도 나몰라라 하는경우도

     

    많으니.. 인생의 중요한 명운이 걸려있는 만큼 그저 싸다고 아무데나 맡겨서는 안되겠죠?

     

    이번에 추천드리는 희망플러스 법률사무소 같은 경우,

     

    합리적인 개인회생 수임료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초기 수임료 외에는 일절 추가 비용 요구 없고

     

    기각 시 100% 수임료 환불이라는 믿을만한 정책을 내걸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믿고 맡기면 알아서 다 승인내주고

     

    만약 실패했을 시 100% 책임지겠다.. 하는 프로 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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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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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플러스 이용후기

     

     

     

     

     

    통장압류해지 재출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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