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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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네티즌 문화-인터넷저작권] 링크의 종류와 대법원 판례미디어생활/지적재산권 2012. 5. 21. 05:20
1. 링크의 종류 4가지 단순 링크(simple link) 링크하고자 하는 사이트 홈페이지 첫 화면 이동 직접 링크(deep link) 링크하고자 하는 주소로 직접이동, 즉 해당 사이트 하위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는 링크 프레임 링크(frame link) 다른 사이트의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 내용처럼 보이도록 연결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홈페이지 내부에 음악, 동영상 등(플래쉬 포함)의 파일을 홈페이지 내부에서 링크를 걸어 실행 시키는 방식 2. 법제처의 음악파일 링크에 대한 답변 링크 자체로서는 음악파일이 있는 곳을 연결만 할뿐이지 음악파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아니므로, 링크 자체가 직접적인 저작권자ㆍ저작인접권자의 전송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자ㆍ저작인접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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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네티즌 문화-인터넷저작권] 링크의 저작권 침해 여부미디어생활/지적재산권 2012. 5. 21. 05:03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에 링크를 걸어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링크를 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일반적으로 링크는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란 단순 링크(simple link), 직접 링크(deep link), 프레임 링크(frame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로 나누고 있다. 단순 링크는 단지 연결만 하는 것이고, 직접 링크는 한 단계이상 여러 단계의 심층을 연결하는 것이며, 프레임 링크는 링크를 한 화면의 특정 프레임에 링크된 내용이 표시되는 것이고, 임베디드 링크는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링크한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중 어떠한 링크든지, 링크 자체로서는 저작물이 있는 곳을 연결만 할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