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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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개인사업자/회계관리 2012. 5. 21. 03:01
개인사업자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는 다음과 같은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2. 부가가치세 3. 원천세 이 세 가지 종류의 세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볼까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개인 사업자는 매년 1월 l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4,6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5% - 1,080,000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24% - 5,220,000 8,800만원 초과 과세표준의 35% - 14,900,000 ⇒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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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세금 납부 기간개인사업자/회계관리 2012. 5. 21. 02:48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2. 종합소득세 또한, 개인사업자로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기타 지급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이자,배당,,사업,퇴직 등) 금액이 있는 경우 원천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일단 이것은 제쳐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세금에 대해서 납부기한을 까먹거나 헷갈릴 경우가 많아서 기억하기 쉽게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는 1기, 2기 1년에 총 2번을 신고 및 납부하고 종합소득세는 1년에 총 1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월~6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네요. 낼 일이 있으신 분들은 꼭 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