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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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로 인한 재판이혼 청구, 이혼이 가능할까요?미디어생활/법률 2013. 8. 20. 17:39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힘든 일을 많이 겪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배우자와의 불화나 성격차이로 인해서 더 이상 같이 살기 힘든 경우..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혼을 고민해볼 수도 있겠지요. 이혼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같은 경우, 양방의 합의 하에 이혼을 하는 것이므로 성격차이라든지 재산문제라든지 그 어떤 이유라도 이혼을 할 수가 있으며 그냥 살기 싫어져서라는 이유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판이혼 같은 경우, 협의이혼에 비해서 상당한 법적인 공방을 할 확률이 높은데 민법 제 840조에서 정한 명확한 이혼 사유 6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6가지 재판상 해당 가능한 이혼 사유는?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