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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 절세 방법] 사업용 신용카드,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 등록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받기
    개인사업자/회계관리 2013. 8. 29. 11:57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되는 이유 중 가장 크리티컬 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세금폭탄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세무기장 및 신고 대리를 했거나 평소에 꼼꼼하게 잘 관리를 했으면 다행이지만 어디 그게 그렇게 되나요?

     

    어느 순간 긴장이 풀려서 까맣게 잊고 사업을 하다보면 어느새 세금낼 때가 되어서야 쌓아놓은 각종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등을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잘 되어있지 않으면 비용처리가 잘 되지 않아서 어느덧 억울하게 필요 이상의 세금을 내게되곤 합니다.

     

    그러나 반대급부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상당히 절세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필수 절세 방법인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사업자용 신용카드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에 접속을 한 후, ID/PASSWORD 혹은 공인인증서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 때, 사업자로 가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입한 후에는 정보수정을 클릭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모두 등록하면 됩니다.

     

    이렇게 등록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향후 사업용으로 구입하는 물품들에 대한 이력이 자동으로 이 웹사이트에서 조회 및 기록이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데 편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않으면 거래처별로 합계자료를 만들거나..

     

    혹은 자잘한 비용 영수증을 일일이 모아야 되고, 또 모아도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만 되고 부가가치세 비용처리는 되기 힘듭니다.

     

    그 이유는 영수증에는 물품을 영수한 업체가 간이사업자인지 일반사업자인지 나오지가 않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맡겨도 일일이 처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현금영수증 웹사이트에 사업목적으로 신용카드를 등록해놓으면 자동으로 전부 기록되고 조회가 되고 따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정산을 위한 기록을 해둘 필요가 없고 신고할 때에 이 사이트에 정리된 정보만 가지고 처리하면 되므로 한결 편리해지기도 하고 상당한 절세가 되기도 하지요.

     

    보통 사업용으로 자잘하게 쓰는 돈들..

     

    만원, 이만원, 오천뭔.. 뭐 이런 사무용품이나 기타 잡비..

     

    일일이 세금계산서 끊어달라고 하기도 뭐하고 전부 일일이 부가가치세로 적용하기 번거롭지만 이런게 비용처리 안하고 쌓이게 되면..

     

    예상외로 상당히 큰 돈이 되죠.

     

    그런데 그것을 자동으로 정리해주고 부가가치세 정산도 되게 할 수 있으니..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인 듯 합니다.

     

    아무쪼록 쉽지 않은 사업, 한푼이라도 더 절세를 해서 성공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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