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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진출 출사표, E2 투자비자와 EB5 투자이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개인사업자/경영환경 2012. 10. 11. 11:42


     

     

    저의 1차 목표는 한국-미국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차차 이를 인도나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영어권에 포함되는 국가들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지요.ㅋㅋ

     

    따라서 우선 미국 진출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서 미국 진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 보았습니다.

     

    현재 여행이나 교육 목적이 아닌 사업목적으로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E2 투자비자이고 다른 하나는 EB5 투자이민입니다. 물론 비자는 단기적인 기능이므로

    궁극적으로 사업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선 무조건 EB5를 따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전에 간략하게 E2와 EB5에 대해 살펴보면,

     

    E2는 순수 투자 비자 입니다. 영주권과는 무관합니다. E2 투자비자를 통해서 미국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많은 제한과 독소조항이 존재합니다.

    또한 E2 비자는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위해 따는 것 보다는

    페이퍼 컴퍼니나 부실 업체들을 팔아 넘기기 위한 사기꾼들의 농간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따라서 E2 비자는 매우 근시안적이고 미봉책에 불과한 단기간 비자일 뿐이므로 아예 처음부터 EB5 투자이민을

    고려해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EB5 투자이민 같은 경우 일단 상당히 큰 액수가 필요합니다. 또한 미국측에서 투자이민을 상당히

    까다롭게 심사하므로 따기 쉬운 일도 아니지요. 보통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미국투자이민 같은 경우 사실 자녀교육 목적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큰 비용 없이 자녀들을 미국에서 교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업 할 겸 교육 목적으로 많이 따는 것이 미국투자이민입니다.

     

    EB5는 50만 달러 또는 100만 달러를 투자하면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2년 후에 미국 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10명 이상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면

    영주건의 조건을 해지하고 진정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을 위해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최소 한국 돈으로 5억원,10억원이 필요하고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잘 운영해서 2년 내에 10명 정도는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현재 법이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비슷할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아무튼 한국에서 최소 5억에서 10억정도는 무리 없이 투자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무턱대고 미국 진출한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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