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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통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정리
    투자금융/산업기업분석 2012. 10. 12. 12:01


     

     

    금융공부..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융업으로 시작해볼까요?

     

     

    자본시장통합법의 도입 배경

     

    많은 분들이 자본시장통합법은 들어보셨을 것 입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의 풀네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서

    그 동안 제조업에 비해 발전이 더뎠던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투자은행을 만들기 위해 2009년 시행되었지요.

     

    기존에 복잡하게 얽혀 있고 칸막이 쳐져 있던 법률을 통합하고 폐지해서

    해외의 선진자본시장과 같은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1년 재 개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법률을 다듬었지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문보기

     

    어찌되었건 자본시장통합법의 필요성은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는데

     

    첫 째, 우리나라의 실물경제 성장만큼 자본시장은 성장하지 못하였습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글로벌 플레이어가 등장해서 세계를 누비고 있는

    제조업과는 달리 금융투자업은 국내 시장에 한정되어서 정체에 가까운 상태로

    머물러 있기에 구조조정,겸업화,대형화,수익성 개선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둘 째, 세계적인 규모로 보면 글로벌 투자은행에 비해 매우 영세하고 작은 규모입니다.

    또한 사업구조도 자산관리나 직접투자보다는 브로커리지(매매중개)에 치중되어 있어

    단순 중개회사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역량이 글로벌 플레이어들에 비해

    부족한 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에는 자본시장통합법이 도입되기 이전 자본시장이 안고 있었던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들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증권사,선물회사,자산운용사,신탁회사 등 금융회사 종류별로 구분이 되어지고

    동일한 금융기능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루는 금융회사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법률의

    규제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금융기능에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면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고 규제가 다른 틈을 이용해 규제차익을 노리게 되는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금융회사 종류 간 겸업이 제한되어 있어서 증권회사는 증권업, 선물회사는 선물거래만

    해야 했으므로 여러 금융회사들이 결합해서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구조가

    애초에 어려운 형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유가증권과 파생상품이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었고

    때문에 창의적인 금융 상품을 개발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러한 상품을 개발할 때마다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졌어야 했으므로 매우 느린 속도로

    상품이 개발되거나 지지부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

     

     

    자본시장통합법은 복잡하고 완성되지 않은 금융법체계를 정비해서 다음과 같은 구조를 완성하였습니다.

     

    자본시장통합법 이전 금융법체계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금융법체계

    은행법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비정형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파생상품거래

    신탁업법

    종금업법

    기타금융투자업법

    (창업,부동산,선박 등)

    보험업법

    서민금융관련금융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서민금융관련금융법

     

    이 법률 체계는 크게 4가지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1. 현행 금융기관별 규제를 기능별 규제로 전환

    기존 증권회사,선물회사,자산운용회사,부동산투자회사,선박운용회사 등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하는 기관별 규율체계 방식은 각기 법률이 따로 존재 했습니다. 이 각각의 벌률은 금융기관이 영위할 수 있는 금융 업무를 정의하고 서로간의 진입을 통제했습니다. 때문에 동일한 금융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들 사이에도 금융기관 종류가 다르면 다른 법이 적용되어 체계성이나 일관성이 떨어져 규제차익이 발생하는 현상을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투자자보호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 도입된 자본시장통합법은 기능별 규율체계를 적용하여 동일한 기능을 하는 금융회사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금융업 종류

    내용

    금융투자업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신탁업

    금융투자상품

    증권,장내파생상품,장외파생상품

    투자자

    전문투자자,일반투자자

    이 구조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본시장통합법은 위 표와 같은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라는 개념의 조합으로 적용됩니다.

    한마디로 일반투자자,증권,투자매매업 과 전문투자자,파생상품,투자매매업은 다른 기능으로 간주되어 서로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산수적으로 보면 6x3x2의 경우의 수가 발생하여 총 36가지의 다른 기능에 대한 규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2. 금융투자상품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향후 출현할 모든 금융상품을 포괄할 수 있는 '포괄주의 규율체제'로 전환

    기존 자본시장통합법 이전의 경우 열거주의가 적용되어 금융상품이 법령에 의해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유가증권은 국채,지방채,특수채,주식 등을 포함한 21개 금융상품, 파생상품은 유가증권,통화,일반상품,신용위험 등으로 명확히 그 한계가 존재하여 신금융상품을 설계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제한되었습니다. 투자자보호 또한 법령에서 정의한 금융상품에만 적용되었기에 새로운 금융상품을 설계하여 판매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금융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금융투자상품 통합법을 내놓게 됩니다.

    이 법에 의하면 금융투자상품과 비금융투자상품을 구분하는 경계는 원본 손실의 가능성이고 원본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상품은 금융투자상품,

    원본 손실의 가능성이 없는 상품은 비금융상품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원본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상품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투자회사가 다룰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투자자호보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한 금융투자상품의 분류체계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

    정의

    증권

    원본손실가능성과 추가지급의무 여부가 없는 최대 투자원금까지만 손실이 발생하는 상품

    장내파생상품

    원본손실가능성과 추가지급의무를 지는 것(옵션,스와프 등)으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들

    장외파생상품

    원본손실가능성과 추가지급의무를 지는 것으로 거래소 외에서 거래되는 상품들

     

    3.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상호간 겸업이 가능하도록 전환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해서 금융투자회사는 이전에 6개 금융투자업 간에 금지되었던 겸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본시장통합법 이전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증권회사->증권 위탁매매,직접투자,인수

    선물회사->선물중개

    자산운용사->자산관리

    투자일임사->자산관리

    투자자문사->자산관리

    신탁회사->자산관리

    금융투자회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또한 부수업무 허용과 결제 송금 등 부가 서비스 허용, 판매권유자 제도 도입,집합투자업 업무 확대,외국환 업무 확대 등을 통해 더욱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4. 투자자보호제도의 강화를 통한 선진화 이룩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투자자보호제도 강화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투자권유 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새로 도입된 투자권유 규제는 총 4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첫 째, 설명의무 강화

    둘 째, Know-your-customer-rule 도입

    셋 째, 적합성의 원칙 도입

    넷 째,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 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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