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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개인사업자/회계관리 2012. 5. 21. 03:01
개인사업자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는 다음과 같은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2. 부가가치세
3. 원천세
이 세 가지 종류의 세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볼까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개인 사업자는 매년 1월 l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4,6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5% - 1,080,000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24% - 5,220,000
8,800만원 초과
과세표준의 35% - 14,900,000
⇒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는 일년에 총 2번 신고 및 납부합니다.
구분
사업실적
신고납부기한
구분
사업실적
신고납부기한
1기확정
01.01~06.30
7월25일
2기확정
07.01~12.31
1월25일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기타 지급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한 금액(이자,배당,사업,퇴직등)이 있는 사업자는 다음 신고기한까지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구 분
신고대상금액
신고기한
일반사업자
매월 원천징수한 금액
다음달 10일까지
반기사업자
1월~6월/ 7월~12월
7월10일까지/ 익년1월10일까지
이상 개인사업자로서 신고 및 납부해야 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얼른얼른 사업을 키워서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 나아가서는 상장회사에서 최종적으로 글로벌 컴퍼니까지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