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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회사설립절차, 간략하게 알아봅시다
    개인사업자/경영환경 2012. 11. 4. 17:29


     

     

    주식회사란 무엇일까요? 주식회사설립절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개인은 별도의 설립절차 없이 간단하게 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 등록만 거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규모가 커지거나

    좀 더 큰 규모의 사업을 해보고 싶다면, 포부가 있어서 유수의 대기업들과 같은

    큰 기업의 회장님이 되고 싶다면 개인사업자만으로는 한계가 있겠지요.

    그래서 보통 주식회사를 설립하고는 하는데 주식회사 같은 경우 법인기업이라고도 합니다.

    이 주식회사의 특징은.. 개인사업자가 무한책임을 진다면 법인설립자의 경우는

    유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주식회사란 하나의 제 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어서

    그 자체가 하나의 법적인 주체가 되며 또한 그 법적인 인격체의 지분을 쪼개서

    팔고 그 돈을 사업자본금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 비해 자본조달이 훨씬 용이하며 세금이 좀 더 적고

    투명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시키기에 더 좋은 구조 입니다.

     

    이렇게 사업을 함에 있어서 법인이 가지는 장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만큼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개인사업자보다 거쳐야 할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크게 3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가장 먼저 주식회사 설립의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주식회사 설립에는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이 있는데 둘 다 발기인은 필요로 합니다.

    발기 모집이란 회사 설립 시 발기인이 모든 회사 주식을 소유하면서 시작하는 것이고

    모집 설립이란 회사 설립 시 주주들을 모집해서 회사 지분을 나누고 자본금을 모으는 것 입니다.

    보통 작은 규모의 회사 설립 시 발기 설립이 가능해지겠고

    대규모 회사가 세워지거나 아니면 개인사업자에서 사업에 성공해

    많은 자본금을 끌어 모아 주식회사를 세워 사업 확장을 노릴 때 모집설립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

    발기인이란 형식적으로 회사의 정관에 기명날인을 한 사람을 말하고

    회사의 총 책임자들이 됩니다. 예전에는 발기인이 3명 이상 필요한 것이 법적 요건이었고

    각각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역할을 해야 했지만

    요새는 상법이 개정된 이후로 1인 발기인 회사 설립도 가능해졌고

    1인 이사 체제와 함께 감사 겸임도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자본금의 규모도 최소 5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그리고 현재는

    1주당 100원 이상만 갖추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법인을 세워 사업을 사작 하는 것이 훨씬 쉬워진 것이지요.

     

     

    발기인이 정해졌으면 그 다음 할 일은 바로 정관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정관이란 회사의 법과도 같은 것인데 회사 운영 전반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회사의 법이기 때문에 회사의 회장이든 사장이든 사원이든..

    누구나 예외 없이 지켜야 되는 사항이고 법적인 효력을 갖고

    공증인의 인증을 거쳐야 효력이 발휘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정관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은 회사 및 사업의 목적, 상호,

    발행 주식의 총수, 액면가, 본점 소재지, 회사 공고 방법, 발기인에 대한 정보

    등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주식회사 설립 등기신청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준비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주식회사를 국가에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주식회사 설립 등기신청은 법인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법원에 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고 비전문가가 하기에 쉽지 않을 뿐더러

    자본금 규모에 따라 세금문제나 각종 절차 처리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법무사 없이 법인 설립을 진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회사 설립에 대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법률 전문가인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서 회사 설립을 진행하게 되지요.

     

    아무쪼록 주식 회사 설립 절차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는데 실제로 세부적인 부분은 훨씬

    복잡한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들을 믿고 맡길만한 주식회사 설립 무료 상담을

    해볼 수 있는 곳을 추천 드려볼까 합니다.

    매우 실력과 경험, 역사가 있는 법무사들이 상담을 해주는 곳이기에 안심하고 수 있고

    무료 상담이므로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무료 상담이기 때문에 꼭 주식회사 설립을 신청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꼭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문의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창업을 생각하시고 사업을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주식회사 설립 절차와 과정, 방법에 대해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무료로 이용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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