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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법]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미디어생활/지적재산권 2012. 5. 21. 04:59

     

    안녕하세요.

     

    저작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이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저작권의 종류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2가지로 구성됩니다.

     

    -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이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은 위배한 불법복제물이 발견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경고 또는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복제물이 전송되는 경우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의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전송중단을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따른 심의 절차는 총 4단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의견제출 기회 부여

    2. 한국저작권위원외에 대한 심의 요청

    3. 명령 처분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조치결과 통보

     

    각 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견제출 기회 부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전송중단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2. 심의 요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복제물이 전송되는 경우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으면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명령 처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전송중단을 명하려면 명령서를 작성하며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조치결과 통보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전송중단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치결과 통보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①명령에 따라 조치한 내용

    ②복제,전송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③명령 이행 일자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조치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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