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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내는법, 특허출원방법, 특허출원절차 변리사 무료 특허상담 이용하기
    미디어생활/지적재산권 2013. 1. 8. 16:53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을 펼쳐오다보니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영향력이 독일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 비해 크지 않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그로 인한 여러가지 경제적, 사회적 부작용들이 점차 깊어지고 있고

     

    국가에서도 그 심각성을 깨닫고 벤처창업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적, 법률적 지원을 점차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아직 갈길이 멀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자각 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해가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 그와 더불어 스마트폰의 등장,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많은 청년창업가,

     

    그리고 사업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전에 없던 스마트폰 특허, 어플특허 등을

     

    출원하는 케이스도 꽤 늘어난 것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할지라도 제 2의 카카오톡, 제 2의 페이스북이 많이

     

    나와주길 기대하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까 합니다.

     

     

     

     

     

    특허내는법, 특허출원방법과 특허출원절차

     

     

     

     

    특허 출원은 보통 변리사나 특허사무소를 통해서 출원이 진행됩니다.

     

    가끔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허명세서를 비롯한 서류의 품질이나 권리의 보호 범위,

     

    또는 특허심사거절에 대한 대응방법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허 관련 직업군 출신이 아니라면 어느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보여집니다.

     

     

    한편 각 특허사무소마다 고유의 특허출원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사전기술조사나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사업화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들,

     

    특허 출원이 성공리에 착수되어 완료되는데 필요한 기술 자료 검토 등

     

    다양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비용을 들인만큼 충분한 값어치를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특허 출원을 위해서 직접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특허출원절차와 그에 관련된 준비사항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특허가 출원되기 위해서 처음 특허 사무소 및 변리사와 일을 진행하기 전에

     

    발명의 내용을 어느정도 기초적인 선에서 정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변리사와 면담을 통해서 준비해나가도 되겠지만 좀 더 빠르고 수월한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1. 선행기술조사 및 등록가능성 판단

     

    처음 특허 출원을 진행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선행기술조사""등록가능성 판단" 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특허를 출원하려는 발명이 이미 존재할는 것일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더라도 범용성이나 진보성 등 특허 권리 심사에 대한

     

    자격 기준에 미달되면 거절결정이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선행기술조사"와 "등록가능성 판단" 과정을 통해서

     

    발명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여러모로

     

    시간과 비용, 노력을 아끼는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 특허출원절차 및 출원

     

     

     

    "선행기술조사"와 "등록가능성 판단"을 통해서 충분히 등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본격적으로 위의 흐름도에 의한 특허 출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허출원은 변리사가 특허명세서의 초안을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보내주어

     

    검토를 통해서 보충할 부분과 부가사항을 업데이트 하고,

     

    다시 수정을 반복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기술 자료 지원이나 사업화 방향 등 여러가지 아이디어들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정리해 나가게 되고 최종적으로 특허명세서가 완성되면

     

    특허청에 특허명세서를 제출하여 특허출원이 이루어 집니다.

     

     

     

    3. 특허심사과정

     

    특허 명세서가 특허청에 제출이 되면

     

    일반적으로 1년 6개월 정도의 특허 심사 과정을 거쳐서

     

    특허결정 및 특허거절 등의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한다거나 특허결정된 발명을 통해 사업을 진행한다거나

     

    차후 전략을 진행하면 되는데 도중에 필요한 경우 우선심사를 신청하거나

     

    특허 조기공개신청 등을 통해서 프로세스를 앞당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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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략적인 흐름은 파악이 되었지만

     

    실제로 가지고 있는 발명이나 아이디어를 특허출원하고

     

    사업화 하는데는 적지 않는 자원적 요소가 요구되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 전문적인 기술적 지식, 법률적 지식 또한 중요한 한 축이 되겠지요.

     

    따라서 우선 특허 전문 변리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데

     

    마침 100% 비용 무료로 특허출원 상담을 진행하는 곳이 있기에

     

    소개해드려볼까 합니다.

     

     

    특허 상담을 진행해볼 수 있는 특허사무소는 사실 많이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출원 여부와 관계없이 성심성의껏 진실성있게 상담을 진행해주는

     

    곳은 많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경우 당장 돈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제대로 상담을 진행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특허일번가" 같은 경우,

     

    근시안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을 생각해서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실력면이나 서비스 측면에서서 다름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특허출원을 명세사나 스텝이 아닌 현직 변리사가 직접 담당하기 때문에

     

    특허 명세서 퀄리티 측면에서도 한층 높은 수준을 느끼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 특허심사시 거절을 여러 번 당해서

     

    의견서/보정서를 제출 해야할 때마다 추가적인 요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덕원 같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지불을 하면

     

    그 뒤 추가적으로 부가되는 비용은 일체 없기 때문에

     

    비용면에서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우선적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모로

     

    정보도 얻고 특허출원에 대해서 가늠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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