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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신청방법, 특허등록방법, 특허출원비용은? 지적재산권 무료 상담
    미디어생활/지적재산권 2013. 2. 6. 16:42

     

     

     

    특허권은 발명이나 아이디어의 권리를 특허권자가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보호를 해주는 대표적인 사업 안전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옛날처럼 국가나 지역간 간 교류가 빈번하지 않고 블록화 되어있던 시절에는

     

    특허권이 그닥 효용성이 없었지만 요즘같이 글로벌화 되어서

     

    경제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정보통신 및 항공, 철도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전세계적인 비즈니스가 가능해진 시대에는 특허에 의한 권리 보호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워낙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있고 현대과학기술이 복잡하고 고도화되었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권리를 주장해야 되기도 하고 혹은

     

    특허권을 획득하기에 여러모로 부족한 아이디어들도 많기에 무작정 특허신청을 한다고해서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허신청방법과 특허등록방법을 알아보는 것을 비롯해,

     

    무료로 지적재산권 출원상담이 가능한 변리사 사무소 한 곳도 추천드려보겠습니다.

     

     

     

     


     

    특허신청방법은,특허등록방법은?

     

     

     

     

    2011년 특허청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특허등록 신청 대비 등록률은 약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즉, 10건이 신청되면 그 중 6건 정도가 특허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특허가 등록되고 안되고를 결정하는 요인을 크게 3가지 꼽아보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입니다.

     

     

     

    신규성이란, 새로운 발명에 대해서만 특허를 부여한다는 조건이고 이미 발명된 출원에 대해서는

     

    등록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성에 의해서 선행기술조사 같은 특허조사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한 기술이면 몰라도 복잡한 전자나 소프트웨어, 의료

     

    생명공학 같은 분야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행기술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진보성이란, 기존의 발명보다 더 나은 무엇인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새로운 무엇을 발명해내는 것은 거의 희박한 확률이고 이미 나와있는 것들을

     

    발전시키거나 개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기존보다 무언가라도 나은 점이 없다면

     

    특허를 등록할 수가 없겠습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아무리 아이디어가 훌륭해도 현실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하다면

     

    권리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특허법의 근본 목적은 산업발전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산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해야 등록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었어도 그저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면 권리보호의 의미가 없겠지요.

     

     

     

     

     

     

    이런 조건들을 확보했다면 특허등록에 있어서 거의 절반은 다다랐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조건들이 중요하지만 실무적으로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청구범위 설정을 통한 권리보호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그에 대한 보호범위를 설정하는 핵심 항목인

     

    청구범위를 어설프게 작성하거나 부족하게 작성했다면 권리보호에 있어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보호범위를 얼마나 잘 구성해주냐가 담당 일을 진행하는

     

    변리사의 실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한편 일반적으로 특허 출원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 등이 있고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토대로 일이 진행됩니다.

     

    출원 -> 방식심사 -> 실체심사 -> 보정서/의견서 작성 -> 등록/거절 결정

     

    별도의 사항이 발생하지않으면 보통 12개월 내외가 걸리고

     

    조금 더 빠른 처리를 원한다면 비용을 좀 더 들여서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출원비용은? 지적재산권 변리사 무료 상담 받아보기

     

     

     

     

    현실적으로 서류 작성을 포함해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까지 개인이 스스로

     

    작성하고 상당히 무리가 있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업무 경력이 많은 변리사들을 통해서

     

    특허신청과 등록을 진행합니다.

     

    특허등록이 한 두푼 두는 것이 아니고 등록까지 포함해서 꽤 큰 특허출원비용이 들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변리사를 잘 선택해야 하겠지요.

     

    그러한 관점에서 정말 유능하고 실력있는..

     

    지적재산권변리사 사무소를 한 곳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바로 특허일번가라는 곳인데 수 년간에 걸쳐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교 연구실, 연구기관을 포함해

     

    개인 발명까지 다방면에 걸쳐서 실력과 경험을 쌓아온 곳이기에 믿을만합니다.

     

    특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특허인 BM특허 범위에서 아주 강점을 지닌 특허사무소로서,

     

    필기어플로 대박을 낸 "UPAD" 를 포함해서 성공적인 출원등록 레코드를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특허출원 관련하여 무료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데

     

    현재 12년차인 대표변리사님이 직접 상담을 진행하시면서, 매우 친절하고 성심성의껏

     

    도와주시기 때문에 한번 부담없이 이용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보시면 기본적인 특허출원비용 정보를 포함해서

     

    특허그룹 덕원만이 지닌 장점들을 두루두루 파악해보실 수 있으므로

     

    확인하신 후 무료 상담신청을 통해서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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