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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발명, 직무발명제도, 직무발명보상제도, 발명특허에 대하여..
    미디어생활/지적재산권 2013. 5. 9. 06:29

     

     

     

     

    요새 대기업을 포함하여..

     

    왠만한 회사들 특허출원 안하는 곳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기술력이 핵심인 시대인지라 특허를 통해서

     

    자사의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내놔도 금방 타업체에서 따라해버린다면

     

    큰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기술을 개발하는 보람이 없겠지요.

     

     

    근데 이런 특허출원 관련해서 회사 밖이 아닌,

     

    회사 내부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은 특허권의 소유자가 누구냐 하는 것인데요,

     

    당연히 얼핏 생각해보면 특허권은 회사 소유인 것 같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아무런 인센티브도 없는데 누가 의욕을 갖고 특허출원을

     

    하려고 할까도 문제가 됩니다.

     

    그냥 잘해도 못해도 월급만 나오니까 건성건성.. 할 가능성이 있지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종업원이 특허를 발명할 경우

     

    특허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기에..

     

     

    "직무발명제도" 란 이런 애매모호한 선을 확실히 긋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직무발명이 뭔가요?

     

     

     

    직무발명이란 회사의 종업원이 해당 직무에 관해 발명한 것에 대한 것,

     

    혹은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연구개발 업무는 단순한 반복 노동이 아니라

     

    개인의 성취에 대한 욕구가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연구개발 업무를 장려하기 위해서

     

    직무발명보상제도가 필요한 것이죠.

     

    허나 직무발명이란 것이 아무렇게나 그저 발명에 숟가락만 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쓸모없는 발명을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난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무발명을 통해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요, 회사 내규나 내부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발명진흥법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직무발명의 성립요건을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의 성립 요건

     

     

     

    직무발명을 통해 보상을 해주는 제도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만족해야 회사 측이 권리를 가집니다.

     

    다음 조건들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그것은 직무발명이 아닌 자유발명으로 간주되어

     

    발명자(회사 종업원)이 권리를 갖게 됩니다.

     

     

    첫째, 발명자가 회사의 종업원일 것.

     

    둘째,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

     

    셋째,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할 것.

     

     

    정리하면 회사 내의 종업원이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받고 일하는 관련 업무에 관한

     

    특허출원일 때는 그 특허권이 회사에 귀속되고 그렇지 않을 때 종업원에 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실로 매우 복잡하기에

     

    특허전문 변리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겠지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발명특허 무료로 상담 가능한 곳 추천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가면 되므로 별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 자체에서 별다른 보상 체계 규정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서로 여러모로 복잡해질 수 있겠지요.

     

    보상액을 결정하는 기준도 애매할테고 기여도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사례 히스토리를 보면

     

    회사 종업원이 발명한 특허출원 등록 전 기술을 몰래 사외로 빼돌려

     

    거액을 받은 사건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전부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해주지 않았거나 회사 내부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 이런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이라 보여집니다.

     

    이제 포스팅을 마치면서 발명특허에 대해서 전문 변리사와 상담가능 한 곳이

     

    있어 추천드려볼까 합니다.

     

    바로 "특허일번가"라는 곳인데요,

     

    그동안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교 연구소등.. 수많은 특허출원 업무를 진행해왔고

     

    특히 요새 급증한 BM특허에 특화되어 있는 특허사무소입니다.

     

    여기저기서 많이 개발하는 어플 특허가 바로 BM특허의 일종이지요.

     

    상담 비용 무료이고 10년 이상의 베테랑 변리사와 직접 발명특허 출원관련 상담을

     

    해볼 수 있으니 매우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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