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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분리과세, 원천징수란?
    개인사업자/회계관리 2013. 5. 17. 16:35



     

     

     

     

     

     

    오늘은 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에 걸쳐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인데요,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의 종류를 다음과 같은 8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이 8가지 소득 중에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때, 분리과세라는 것이 있는데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세금을 메기는 것을 말하죠.

     

    대표적으로 연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에 포함시키지 않고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금융소득이 발생한 금융기관에서 자동적으로 세금을 걷어갑니다.

     

    그리고 연 2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되죠.

     

    원래 이 기준이 연 4천만원 이었으나 2013년 들어 2천만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원천징수 또한 분리과세의 일종인데요,

     

    발생소득에 대해서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 측에서 미리 세금을 제하고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해서 미리 세금을 걷어놓고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거나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따로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고

     

    회사를 통해서 연말정산으로 마무리 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라하여 다른 종류의 세금이 부과되지요.

     

     

    이번에 저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었고 그 과정을 간략하게 적어볼까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1.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추계신고

     

    2. 일반 신고

     

    3. 근로소득자 신고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1번을 하면 되고 여러가지 종류 소득이 중복될 경우 2번을,

     

    근로소득 신고같은 경우 3번을 택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는 경우, 나에게 맞는 신고서 선택하기 클릭을 하면 쉽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신고서 선택하기를 클릭 후 확인을 눌러줍니다.

     

     

     

     

     

     

     

    신고 종류를 선택 후 기본사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금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같은 경우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가볍게 자동으로

     

    근로소득 내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장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저같은 경우 프리랜서 사업소득(940909, 940911) 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 없음을

     

    선택한후 주업종코드에 940909이나 940911 을 입력했습니다.

     

    신고유형코드는 32 단순경비율을 선택하면 되는데 이는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신의 소득이 어느 구간에 적용가능한지

     

    국세청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장 정보 입력 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하면 됩니다.

     

    단순경비율 같은 경우 총수입금액을 필요경비 계산에 입력하면

     

    경비율에 다른 필요경비와 소득금액을 자동적으로 계산해주므로 편리합니다.

     

     

     

     

     

     

    소득금액 입력 완료 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을

     

    입력하면 되는데 밑부분에 사업소득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소득 내역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간단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환급 받는 경우 금융회사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상당히 복잡해보이지만 생각보다는 별거 없습니다. ㅎ

     

     

    주의할점은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조회서비스 - 지급명세서를 확인해서

     

    내가 과세기간동안 벌어들인 총수익이 정확히 산정되어있나를 확인하는 것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와 더불어 벌금까지 내야하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요.

     

     

    아무쪼록 세금 관리 잘 마무리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ㅋㅋㅋ

     

    모르는 부분 댓글로 문의주시면 제가 아는 것이라면

     

    그리고 시간이 되서 답글을 확인한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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