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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부동산 2020. 8. 8. 00:57





    오늘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청약신청 자격은 비슷하지만 당첨자선정 방식은 좀 다른데요,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가점제와 추첨제가 사용되고 국민주택의 경우는 순위순차제가 사용됩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약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영주택 청약자격





    ■국민주택 청약자격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당첨자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영주택

    -청약순위(1순위 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





    가점항목 및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점 최대치는 84점입니다.

    -대상주택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1순위

    단, 가점제 100%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은 제외





    -적용기준 : 1순위에서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을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퍼센트를 무주택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2. 나머지 주택(제1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은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승낙(서약)한 자에 한함.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에게 우선 공급

    3. 상기 제1호 및 제2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상기 외 주택소유자(1주택 소유(주택처분 미서약) 및 1분양권등 소유 세대에 속한 자 등)에게 공급





    ■국민주택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표의 “순차1”에서 미달 시 “순차2”에서 입주자를 선정)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이상으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주택청약을 알아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내집마련이라는 길이 너무 멀고도 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철없이 어릴 적에는 모르고 살았지만 내집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러운 일인지 요즘들어 깨닫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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