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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개요미디어생활/지적재산권 2012. 5. 21. 04:50
블로그에 글을 올리려다 사진이 없어 허전할 때, 이리저리 검색하다가 맘에 드는 사진을 발견했는데 막상 갖다 쓰려니 불안한 적 있으신가요? 내가 쓴 글이나 사진이 필요한 곳에서 마음껏 쓰였으면 좋겠는데 방법을 모르겠다고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이하 CCL: Creative Commons License)를 알면 창작도 공유도 즐거워집니다. 생각 없이 블로그에 끄적인 글, 여행 중 찍어 올린 풍경사진에 나도 모르게 저작권이 저절로 생성되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굳이 불펌금지라고 적어두지 않아도 누군가 여러분의 콘텐츠를 스크랩해서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 위반이 됩니다. 내가 만든 콘텐츠를 널리 알리고 싶어서 웹에 올렸다가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C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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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특징미디어생활/지적재산권 2012. 5. 21. 04:47
CCL은 전세계적인 무료 라이선스로, 기존의 다른 라이선스와는 다른 여러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01.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의 보호가 기본적으로 저작자에게 배타적인 모든 권리를 부여하되, 특정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이용을 허락하는 폐쇄적인 방식인 반면, CCL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되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일정 범위의 제한을 가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저작권행사의 모습이었던 'all rights reserved'와 완전한 정보공유인 'no right reserved' 사이에 위치하는 'some rights reserved'로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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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구성요소미디어생활/지적재산권 2012. 5. 21. 04:24
CCL은 일반권리증서(Commons Deed), 이용허락규약(Legal Code), 그리고 메타데이터(Metadata) 이렇게 세 가지 다른 형태로 표현됩니다. 1. 일반권리증서(Commons Deed) 일반권리증서Commons Deed는 CC 라이선스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요약한 페이지로, 저작물에 표시된 라이선스 링크를 클릭하면 제일 먼저 보실 수 있는 페이지 입니다. 일반권리증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저작물을 가지고 이용자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지켜야 할 조건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저작자표시 2.0 라이선스의 '일반권리증서' 페이지를 보시면, 상단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아래 부분에서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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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이용방법 및 조건미디어생활/지적재산권 2012. 5. 21. 04:19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지켜야할 조건으로 CCL에 포함될 수 있는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입니다. 저작권자는 이 조건들 중 원하는 것을 골라 조합함으로써 자신의 의사에 맞는 CCL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자가 이용자에게 허락해준 권리 # 지켜야 할 조건 01. 필수조건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제목, 출처 등 저작자 및 저작물에 관한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저작권법 상 저작인격권의 하나로서,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right of paternity,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02. 선택조건 비영리 목적으로만 저작물을 이용해야 합니다. 물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러한 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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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CL: Creative Commons License)의 6가지 유형미디어생활/지적재산권 2012. 5. 21. 04:14
라이선스 조건 4가지(자세히 보기) 중 저작자표시(BY)는 모든 CCL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변경금지(ND)와 동일조건변경허락(SA)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가능한 조합은 저작자표시(BY), 저작자표시-변경금지(BY-ND), 저작자표시-비영리(BY-NC),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BY-SA),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BY-NC-SA),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등 총 6가지입니다. 부가되는 조건이 적으면 적을 수록 더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CCL이 된답니다! # 조합하기 아래를 보시면 라이선스 조건이 어떻게 조합되어 6가지 라이선스 유형으로 만들어지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표시(BY)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영리 목적의 이용이나 변경 및 2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