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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텍스에서 개인사업자 사업용계좌 등록해보자
    개인사업자/회계관리 2013. 8. 23. 15:34


     

     

     

     

     

    사업용계좌 같은 경우..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0.2%를 부담해야하며..

     

    그 밖에도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상당한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새로 개인사업자를 내면 사업 최초년도에는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가 면제되지만 만약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무조건 신고해야합니다.

     

     

    사업용 계좌는 각종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사업용으로 개설할 수가 있고

     

    반드시 사업자 상호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개설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텍스를 통해서 국세청에 사업용계좌로 신고가 되어야

     

    비로소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모든 금전거래 행위는 사업용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송금 및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대금결제를 포함하여 인건비 급여 지급, 어음과 수표의 발행 및 지급,

     

    임차료를 포함한 비용 발생 시에도 사업용 계좌를 통해야 합니다.

     

     

    흔히 사업을 세금과의 싸움이라고들 합니다.

     

    물론 대기업을 운영한다거나.. 엄청 돈을 잘버는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이야기가 다르지만..

     

    보통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정도 수준에서는 세금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제대로 세금에 대해서 모르고 신경 안쓰고 있다가, 한방에 세금 폭탄을 맞아버리면..

     

    정말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업가들이.. 사업용 계좌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절세 방법을 잘 활용해서..

     

    성공적인 사업을 이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지막으로 홈텍스에서 사업용계좌 등록방법을 설명드리면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홈텍스 개인사업자 사업용계좌 등록방법

     

     

    1.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상단의 세무서류신고 및 신청 메뉴를 클릭한다.

     

     

     

     

     

     

     

     

    2. 하단에 사업용계좌신고 메뉴를 클릭한다.

     

     

     

     

     

     

    3. 알람창에서 사업용계좌신고 란을 클릭한다.

     

     

     

     

    4. 주어진 폼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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