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로 부가세 공제 받는 방법,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카드
    개인사업자/회계관리 2013. 10. 28. 18:32


     

     

     

     

     

    큰 금액같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편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를 끊기 어려운 자잘한 금액이나 어떤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없는 경우.. 그냥 날리게 되는 부가세들이 상당히 아깝습니다.

     

    이 때,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일때 사용한 현금이나 카드금액의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전부는 아닌 일정 비율을, 일반과세자 같은 경우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사실 귀찮아서 안하는 사람도 많고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은근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로 현금을 사용할 경우.. 우선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합니다. 보통 전화번호 부르고 받는 현금영수증은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용 현금영수증이라 안되구요.. 사업자 전용 현금영수증을 끊으셔야 한다고 보면 됩니다. 끊는 방법은 일단 사업자번호를 불러주면서 사용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하면 되지만.. 이러면 무지 피곤하죠? 골치아프고..ㅋㅋ

     

    그래서 국세청에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카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사업과 관련된 물품을 구입하거나 관련이 있는 지출만 해당되고 그렇지 않은 구매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만들면 따로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번호 불러가며 끊을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처리가 되고 또한 한 사업자가 여러장을 신청해서 회사 내에서 직원들이 쓸 수도 있고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조회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검색엔진 검색 ㅋ) 또는 세문서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전화로 해도 되네요.ㅋㅋ

     

    이렇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고 관리가 훨씬 편하므로.. 선택이라기보다는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금을 사용할 때가 아닌 카드를 사용할 때는 사업주 명의로 되있는 카드를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카드 등록했을 시에는 편리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해놓지 않으면 일일이 영수증을 모아야 하고.. 영수증을 모아도 일일이 이게 간이과세자로부터 끊은건지 일반과세자로부터 끊은건지 알길이 없기 때문에 실무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로 등록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요약하자면,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사업자 신용카드

     

     

    이 두 가지만 하면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을 제외한 것들에 대해서는 편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