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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 지하철 버스 교통비는? 핸드폰요금 인터넷 통신비는?
    개인사업자/회계관리 2013. 10. 30. 12:02


     

     

     

    작은 푼돈이라고 우습게 보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지금 돈을 좀 번다고 해서 돈 아끼기를 우습게 여겨서도 안되겠죠.

     

    물론 돈을 벌면 쓰기도 하면서 즐겨야 하겠지만 돈을 잘 써서 충분히 그만한 가치를 얻는 것과 그냥 돈이 질질 새어나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내가 지금 5000원을 가지고 맛있는 밥을 사먹으면 그것은 충분히 그 돈의 가치를 잘 음미한 것이지만 세금을 잘 절세해서 5000원을 아낄 수 있는데도 귀찮다거나.. 혹은 자만심에 푼돈이라고 무시햇다가는 어느새 그런 정신상태가 악영향을 미쳐 어려움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의 현상, 이벤트보다는 돈을 대하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번에 몇백원 기껏해야 몇천원인 대중교통이지만.. 한달이면 몇만원, 일년이면 몇십만원에 달합니다. 핸드폰이나 인터넷 통신비는 말할 것도 없구요.

     

    때문에 이것또한 경비 처리를 한다면 조금이나마 절세를 할 수 있는데 과연 이 대중교통비는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알아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내버스, 지하철은 면세사업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대표적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인 것이죠.

     

    반면에 KTX나 택시, 고속버스 등은 부가세가 붙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택시인 경우 대부분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받기가 어렵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행할 수가 없게 되어 있죠 ㅠ)

     

    핸드폰비용이나 인터넷 비용은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를 잘 처리해야 하겠지요. 우선적으로 통신사에 연락해서 개인사업자 증명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요청(요새는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하면 이세로로 세금계산서가 들어오는 것이 확인되면 완료!!

     

    아니면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되게 해놓고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지출증빙 받아도 됩니다. 요새는 신용카드가 통신비와 결합한 할인제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더욱 좋겠지요.

     

    어쨌든 오늘은 교통비, 통신비 관련 개인사업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작은 돈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돈이 모여서 큰 돈이 되는 것이고 티끌 모아 태산이고 물방울이 모여서 망망대해 바다를 이루는 법입니다. 언제나 가장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잘되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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