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생활
-
킹덤 만화책 추천!! (작가 : YASUHISA HARA)미디어생활/만화 2012. 7. 8. 20:01
어제는 오랜만에 만화책을 봤습니다. 중학생이었을 때 바로 집 앞에.. 거의 20m 정도의 거리에 동네 이웃 분이 만화책방을 차리셔서 무진장 들락날락 거렸습니다. 마침 그 때 만화책 대여점 붐이 한창 일어나던 때라 요새 편의점 늘어나듯이 여기저기 우후죽순 만화책방이 늘어났었습니다. 진짜 그 때 안 본 만화책이 거의 없을 정도였는데.. 열혈강호, 베르세르크, 원피스, 나루토.. 뭐 이런 만화책들이 한창 잘 나갔었을 때 입니다.ㅋㅋ 그 때는 잘 나가는 만화책은 기본이고 나중엔 하도 볼게 없으니까 드래곤볼 첨부터 끝까지 다 보기, H2 뭐 이런 고전작들 첨부터 끝까지 다 보기, 나중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80년대쯤에 나온 듯한 뼈와 살이 분리되는 듯한 만화책도 보고..ㅋㅋ 지금은 어쩌다 보니 만화책을 거의 ..
-
[올바른 네티즌 문화-인터넷저작권] 링크의 종류와 대법원 판례미디어생활/지적재산권 2012. 5. 21. 05:20
1. 링크의 종류 4가지 단순 링크(simple link) 링크하고자 하는 사이트 홈페이지 첫 화면 이동 직접 링크(deep link) 링크하고자 하는 주소로 직접이동, 즉 해당 사이트 하위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는 링크 프레임 링크(frame link) 다른 사이트의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 내용처럼 보이도록 연결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홈페이지 내부에 음악, 동영상 등(플래쉬 포함)의 파일을 홈페이지 내부에서 링크를 걸어 실행 시키는 방식 2. 법제처의 음악파일 링크에 대한 답변 링크 자체로서는 음악파일이 있는 곳을 연결만 할뿐이지 음악파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이 아니므로, 링크 자체가 직접적인 저작권자ㆍ저작인접권자의 전송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자ㆍ저작인접권자의..
-
[올바른 네티즌 문화-인터넷저작권] 링크의 저작권 침해 여부미디어생활/지적재산권 2012. 5. 21. 05:03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에 링크를 걸어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링크를 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일반적으로 링크는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란 단순 링크(simple link), 직접 링크(deep link), 프레임 링크(frame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로 나누고 있다. 단순 링크는 단지 연결만 하는 것이고, 직접 링크는 한 단계이상 여러 단계의 심층을 연결하는 것이며, 프레임 링크는 링크를 한 화면의 특정 프레임에 링크된 내용이 표시되는 것이고, 임베디드 링크는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링크한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중 어떠한 링크든지, 링크 자체로서는 저작물이 있는 곳을 연결만 할 뿐..
-
[저작권법] 저작권이란 무엇인가?미디어생활/지적재산권 2012. 5. 21. 04:59
안녕하세요. 저작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이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저작권의 종류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2가지로 구성됩니다. -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이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은 위배한 불법복제물이 발견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경고 또는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
[인터넷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개요미디어생활/지적재산권 2012. 5. 21. 04:50
블로그에 글을 올리려다 사진이 없어 허전할 때, 이리저리 검색하다가 맘에 드는 사진을 발견했는데 막상 갖다 쓰려니 불안한 적 있으신가요? 내가 쓴 글이나 사진이 필요한 곳에서 마음껏 쓰였으면 좋겠는데 방법을 모르겠다고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이하 CCL: Creative Commons License)를 알면 창작도 공유도 즐거워집니다. 생각 없이 블로그에 끄적인 글, 여행 중 찍어 올린 풍경사진에 나도 모르게 저작권이 저절로 생성되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굳이 불펌금지라고 적어두지 않아도 누군가 여러분의 콘텐츠를 스크랩해서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 위반이 됩니다. 내가 만든 콘텐츠를 널리 알리고 싶어서 웹에 올렸다가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CC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