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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합법적으로 피하는 빚청산 방법은?미디어생활/법률 2013. 7. 18. 15:03
요즘 뉴스를 보셨습니까? 너나할거 없이 다들 빚쟁이라는 뉴스 3명중 1하는 빚쟁이라더군요.
이렇게 채무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경제는 갈수록 악화만 되어가서 삶의 의욕를 점점 떨어뜨립니다.
더군더나 채무를 갚을 능력도 되지않아 점점 채무불이행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채무를 장기간 갚지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되는데요
명부의 등재하게 되면 신용조회 상공공기록에 등재되어 지며
1. 은행 여신(대출) 및 카드 사용 정지 및 중지되어 지며2. 대출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 일시변제 요구를 하고3. 신용등급은 8-10등급 최하위등급으로 하락하며4. 재산이 없어도 직계가족 재산 부동산 등에 대하여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점 참고하세요.그렇다면 합법적으로 피하는 빚청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 / 개인파산 면책이 있습니다. 빚청산 방법 개인회생과 개인파산면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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