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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로 인한 재판이혼 청구, 이혼이 가능할까요?미디어생활/법률 2013. 8. 20. 17:39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힘든 일을 많이 겪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배우자와의 불화나 성격차이로 인해서
더 이상 같이 살기 힘든 경우..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혼을 고민해볼 수도 있겠지요.
이혼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같은 경우, 양방의 합의 하에 이혼을 하는 것이므로
성격차이라든지 재산문제라든지 그 어떤 이유라도 이혼을 할 수가 있으며
그냥 살기 싫어져서라는 이유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판이혼 같은 경우, 협의이혼에 비해서 상당한 법적인 공방을
할 확률이 높은데 민법 제 840조에서 정한 명확한 이혼 사유 6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6가지 재판상 해당 가능한 이혼 사유는?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성격차이는 재판이혼으로 가능한 경우일까?
위의 6가지 사유 측면에서 본다면.. 단순한 성격차이로는 재판이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간통이나 폭력 또는 폭언, 도박이나 경제적으로 심한 사치 혹은
사기 등.. 물증을 포함한 어떤 사유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성격차이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라면
충분히 재판이혼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혼자서 마음고생하며 전전긍긍 하고 불확실한 인터넷에서 떠도는 정보들만 보면서
헛된 망상을 키우는 것보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받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침, 재판이혼 관련한 법적인 분쟁에 대해서 100%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는 법무법인이 있기에
한번 소개드려볼까 합니다.
비용이 무료일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가정사에 대한 신원보장 및 비밀보장 확실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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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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