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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아무거나 리뷰 2020. 6. 8. 11:07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pandemic)에 따라, 국내외 경제는 전례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 특히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민생ㆍ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국민의 버팀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 또한 현재와 같이 광범위한 계층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제도로는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전망”입니다.








    지원대상 및 수준 : 전 국민 대상 가구

    (지원범위)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동일생계 기준*)

      *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료상 가구 기준 적용

    (지원수준)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원)

    ※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주체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 원칙
    ※ 단, 상품권·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시 대리인 신청 가능
    ① 세대주의 법정대리인, 또는 ②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동일가구의 '가구원'(대리인 본인의 신분증, 위임장, 세대주와 대리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

    요일제 운영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시행 초기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한하는 요일제 방식 적용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요일제 미시행, 방문신청은 불가)
    ※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세대주'가 기준 해당 요일에만 신청 가능
    ※ 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국민편의를 위해 5.16(토)부터 '요일제'적용 제외








    지급 수단별 신청 절차

    ①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

    (신청 가능 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기간) ’20.5.11.(월) 07:00 ~ ’20.6.5.(금) 23:30 (콜센터를 통한 접수는 카드사별 영업시간 내)

    (방법)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 내)
    *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

    (기간) ’20.5.18.(월) 09:00 ~ ’20.6.5.(금) 영업시간내

    (방법)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작성, 선택한 신용ㆍ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신청 후 2일 내)

    *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중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카드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② 지역사랑상품권ㆍ선불카드
       ※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의 경우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지자체별 별도 홈페이지 >

    (기간) ’20.5.18.(월) 09:00 ~

    (방법)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 접속,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입력

    - 지급준비 완료 통보  읍면동 또는 지정된 지역금고 방문ㆍ수령

    세대주 신청·수령 원칙, 세대원ㆍ대리인은 수령만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지역금고 >

    (기간) ’20.5.18.(월) 09:00 ~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ㆍ접수

    - 준비 완료시 즉시 현장 지급 / 준비 미완료시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읍면동/지역금고 재방문ㆍ지급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등 지참










    거동불편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기간) ’20.5.18.(월) 09:00 ~
    ※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방법) 거동불편 주민*이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ㆍ지급(상품권, 선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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