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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연금저축, 2012 세제개편안에 따른 변화된 점들은?투자금융/보험 2012. 9. 8. 00:34
2012년 바뀌는 세제개편안과 이에 다른 소득공제연금저축의 변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난8일, 기획재정부에서 '2012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부자증세, 서민감세인데요,
점점 더해지는 경제력 집중 현상과 팍팍해지는 서민 살림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변화가 있었고 또한 그 영향이 작지 않은데
이번에는 '2012 세제개편'이 연금저축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세제개편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보험 두 가지가
'즉시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만 딱 떼어내서 말씀 드리면.. 대부분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즉시연금과 소득공제연금저축을
가입할 의향이 있으면 올해 내로 가입해야 유리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로는
연금수령기간이 의무적으로 15년으로 늘어나 단기간 수령방법이 어려워지고
해지에 대한 가산세가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좀 더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소득공제연금저축이란?소득공제연금저축은 세제적격연금이라고도 합니다.
과거에는 (구)개인연금으로, 현재에는 (신)개인연금저축으로 이름이 붙어서 시행되어 왔는데요,
이 개인연금저축을 소득공제연금저축으로 부르는 이유는 이 보험의 가장 큰 혜택이
바로 소득공제혜택이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연금저축은 소득공제를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34만원씩 납입했을 경우에 최대치인 400만원을 받게 되는데 원래 300만원이었으나 100만원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시행되었던 개인연금은 2000년부터 종료가 되었고
그 공식 명칭이 개인연금저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소득공제연금저축 같은 경우, 출시되는 금융기관에 따라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은행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연금저축신탁이라 부르며, 안정적이고 기대수익률이 낮은 성격이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연금저축펀드라고 부르는데, 기대수익률이 높은 대신 그만큼 리스크가 높습니다.
보험사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연금저축보험이라 부르며, 은행과 같이 안정성을 추구하는 형태입니다.
금융기관별 연금저축 특징
구분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주요판매사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수익률
실적배당
실적배당
공시이율
운용
-안전자산위주 투자
-낮은 기대수익률
공격적인 운용
비교적 높은 투자위험
안정적 운용
낮은 기대수익률
종류
-안정형(채권 90%,주식10%)
-채권형(채권100%)
-주식형(주식비중 60% 이상)
-혼합형(주식비중 60% 미만)
-채권형(채권 100%)
공시이율형
장점
원금보전,예금자보호
고수익 추구 가능
종신연금 수령 가능
2012 세제개편의 내용은? 소득공제연금저축보험에 미치는 영향은?2012 세제개편안의 영향으로 2013년부터는 소득공제연금저축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갖게 됩니다.
첫 째, 의무적인 연금수령기간이 55세 이후 최소 5년에서 15년으로 증가
구분
기존 연금저축
세제개편 연금저축
가입기간
납입기간 10년 이상,
수령기간 55세 이후 5년이상
(최소 15년)
납입기간 5년 이상,
수령기간 55세 이후
15년 이상
(최소 20년)
가입예
25세 가입 시,
최소 35세까지 자유납입
55세부터 60세까지 수령
(총 35년)
25세 가입 시,
최소 30세까지 자유납입
55세부터 70세까지 수령
(총45년)
둘 째, 5년 내 해지 시 추가 과세 강화
구분
기존 연금저축
세제개편 연금저축
해지 시 과세
해약환급금에 대해 22%(주민세 포함),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의 해지가산세 2.2%
해약환급금에 대해 22%(주민세 포함), 연금소득세 5% 적용, 납입한 보험료의 해지가산세 10%
셋 째, 연금소득세 감소
연금소득 1200만원까지 기존 5%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3%~5% 세율로 하향조정
넷 째,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 증가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의 분리과세 한도가 기존 연간 600만원에서 연간 1200만원 한도로 상향조정
따라서 사적연금 가입자는 55세 이상의 경우 연금 수령 시 매월 100만원 까지 5.5%(주민세 포함)의
낮은 세율의 세금 부과
다섯 째, 연금의 원천징수 세율의 차등화
연금수령기간을 늘리기 위해 연금수령기간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 차등화
70세부터 연금을 받을 경우 4%, 80세 이후 받을 경우 3%의 세율을 적용
종신형 연금 수령 시 4%,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 시 3% 세율을 적용
전체적으로 보면..
세금 부과를 약화시키는 반면에 연금에 대한 해지나 단기간 수령에 대해서는 높은 가산세를 걸어
연금의 빠른 이탈을 최소화하려는 세제개편방안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 긴급자금이 필요해 일시에 목돈으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약화되거나 사라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세제개편에 따른 영향이 상당하기에,
향후 소득공제 혜택을 지닌 연금저축보험을 노후대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에
올해 안에 가입할 것이냐, 올해 이후에 가입할 것이냐를 저울질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올해 가입할 경우, 단기간에 목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올해 이후 가입할 경우, 약간의 감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단기간 목돈 수령이 힘들어지고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과가 강화 되었다는 것으로 요약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인 큰 줄기를 파악 했다 해도 실제로 어느 쪽이 더 나에게 유리하고
최적화된 방법이다라고 확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처 알지 못했던 세제개편안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 수 남아있을 것이고
또 추후에 세제개편안이 수정 또는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 한번 가입하면 거의 평생을 생각 해야 하는 보험 상품이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최대한 유리하고 적절한 선택을 해야함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입니다.
또한 소득공제연금저축을 생각할 경우,
1. 과연 나에게 연금저축보험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2. 다른 연금상품은 없는지,
3. 세제개편에 따른 추가적인 변화는 없는지,
4. 연금저축보험을 생각할 경우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등 다양한 의사결정의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판 없이 정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의를
해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한 두 번 해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기회를 통해서 다양한
루트를 알아보아야 종합적으로 최선의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들마다 입장이나 경험, 지식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여러 기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을 기를 필요가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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