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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M특허, 영업방법특허, 비즈니스모델특허란? 무료 상담 가능한 변리사사무소 추천
    미디어생활/지적재산권 2012. 12. 19. 21:58

     

    BM특허, 영업방법특허, 비즈니스모델특허에 대해서 알아보고

    관련하여 무료 상담을 해볼 수 있는 실력있고 노련한 변리사사무소를 추천해드립니다.

     

     

     

    최근 들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특허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표나 디자인을 더불어 핵심적인 기술, 아이디어를 비롯해..

     

    이제는 비즈니스모델(Business Model) 또한 하나의 핵심 특허 출원 영역이 되었지만

     

    아직 의외로 이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제한적이기에

     

    간략하게나마 BM특허에 대한 정보를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BM특허, 영업방법특허, 비즈니스모델 특허란?

     

     

     

     

     

     

    영업방법(BM, Business Method 또는 Business Model) 특허란..

     

    기본적으로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기술같이 특허 대상인 시스템

     

    비특허 대상인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

     

    영업 방식에 대해서 허용된 특허를 의미합니다.

     

    애초에 BM특허는 인터넷 특허인 전자상거래에 국한되어 분류되었지만

     

    최근 들어 이것이 더욱 발전되어 금융 BM특허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BM특허 등으로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또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BM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업방법은 사업 아이디어에

     

    정보시스템(컴퓨터,인터넷,네트워크,통신)이 결합된 형태로서

     

    정보시스템 상의 거래방법과 비즈니스 모델의 데이터 처리 과정, 데이터 속성 등이

     

    포함되고..

     

    그 예로 온라인 중개 비즈니스, 금융자동화, 광고, 인터넷 교육, 게임,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경매 시스템, 인터넷 보안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허나,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그 범위가 실로 방대하고

     

    구성 면에서도 복잡하고 또한 유사한 경우가 굉장히 많으므로..

     

    여러가지 기준에 의해서 걸러지게 됩니다.

     

    아무런 시스템이나 쉽사리 등록해서 BM특허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영업방법특허(BM 특허)에 해당하려면?

     

     

    아이디어가 BM특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를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컴퓨터 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 의해 단순히 읽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드웨어와 구체적인 연계에 의해서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보처리장치 및 동작 방법이 구체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청구항의 기재가 단순한 아이디어 제시 수준을 넘어서서 시스템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필수요건들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종합하자면,

     

    영업방법특허(BM특허)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발명 자체가 단순한 컴퓨터 및 인터넷의 이용이나 사람의 정신활동을

     

    이용한 것이어서는 안되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구체적인 연계에 의해서

     

    정보처리장치 및 방법이 구축되어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 처리 과정이 짜여지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효과가 발휘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우 어렵지요? ㅠ

     

    원래 특허를 받는다는 것이..

     

    현대 산업의 중요한 핵심 역량이 될 수 있는 만큼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일인데다가..

     

    적지 않은 돈이 오고 가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수없이 많은 대기업들이 매달려있고 그만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대급부로 그 고비를 잘 넘겨

     

    애초에 의도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만 한다면..

     

    반드시 서운치 않은 보상과 효과를 누릴 수 있음은 두 말할 나위 없겠지요..

     

     

     

     

    일반적으로 BM특허는 비즈니스 모델 특성에 따라 방법의 발명이 될 수도 있고

     

    물건의 발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특허청의 심사기준에 따르면

     

    컴퓨터, 네트워크 등의 기술적 구성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기술적 구성요소 없이는 특허대상이 될 수 없음)

     

    진보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미 공개된 영업방법을 유사한 기술적 요소로 자동화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진보성이 없음으로 인해 특허를 받을 수 없음)

     

     

     

    BM특허 자체가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데다가..

     

    특허를 출원하기 위한 서류 작성이나 절차를 수행하는 것도

     

    전문가의 도움 없이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노하우와 경험, 그리고 기술적인 보조가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부분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영업발명일 수도 있고

     

    조금만 더 기술적으로 보완한다면 가능성이 있는 발명인데

     

    경험부족으로 인해 출원 거부를 당하고 아쉽게 묻혀버린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겠지요.

     

     

    따라서 일단 BM특허를 염두해두고 계실경우..

     

    변리사와 일단 상의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마침 무료로 BM특허에 대해서 상담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에

     

    소개해볼까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학교 연구소를 넘나들며

     

    BM특허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해왔고.. 요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BM특허 분야에서도 모바일 UPAD 어플 등 성공적인 케이스를

     

    많이 다루어온 실력파 변리사사무소 입니다.

     

    게다가 모든 특허 절차를 명세사가 아닌 현직 변리사가 직접 담당하여

     

    진행을 하기 때문에.. 기술이해도나.. 명세서 퀄리티 면에 있어서도

     

    두고두고 만족스러운 결과치를 얻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이벤트로 11년째 변리사 업무를 수행해오신 대표 변리사 분이 직접 상담을 해드리고 있기에

     

    훌륭한 아이디어와 사업 기회를 더욱 더 확실시 하는데 있어서

     

    여러모로 정말 좋은 기회라 생각 됩니다.

     

    100% 무료라서 비용적인 부담도 없으므로.. 꼭 한번 이용해보시면

     

    반드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건승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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