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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통전세, 전세보증금, 전세금돌려받기 어떻게 해야할까?
    미디어생활/법률 2013. 1. 24. 21:36

     

     

     

     

    한창 '하우스 푸어' 때문에 전국이 내집 가진 빈곤층으로

     

    들끓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우스 푸어 문제는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한 때 중산층의 로망이었던 내집마련의 꿈은

     

    이제 애물딴지로 전락해버린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하우스 푸어에 파생되는 수많은 2차적인 문제들이 발생했는데요,

     

    그 중 가장 심각한 것 하나가 바로 '깡통전세' 문제 입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집값 폭락이 이어지면서 깡통전세가 크게 늘어나고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떼인 채 한푼도 돌려 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나앉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깡통전세란?

     

     

     

     

    깡통전세란 집주인이 집값이 하락하면서

     

    집을 보유하기 위해 혹은 다른 목적으로 묶어두었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을 뜻합니다.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집의 원래 가격보다 훨씬 낮게

     

    팔리는 것이 보통인데

     

    일반적으로 경매금에 대한 최우선순위인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먼저 채권을 회수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 세입자들 같은 경우

     

    전세보증금을 한푼도 못 받고 쫓겨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깡통전세 예방 대책

     

     

     

     

     

    깡통전세에 걸리게 되면 말 그대로 한순간에 엄청난 전세금을

     

    쫄딱.. 날리게 되고 길거리에 나앉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전세금을 100% 내돈으로 들어간 경우라도 엄청난 손해인데

     

    많은 경우 빚을 내서 전세금을 충당하여 살고 있으므로

     

    만약 빚을 냈는데 깡통전세에 걸리면.. 완전 그보다 더 나쁠 순 없겠지요.

     

    깡통전세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세계약 체결 전,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여

     

    해당 주택에 담보로 제공된 대출액과 전세금이 합이 시세의 70%를 넘지 않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당연히 집에 걸려있는 대출액이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많은 경우 그러한 케이스는 좀 드물기 때문에 약간 있더라도

     

    낮은 수준이면 그럭저럭 괜찮다 하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입신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완벽한 대책은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일단 깡통전세라면 전세금 돌려받기는 많이 힘들다고 보아야 합니다.

     

     

     

     

    깡통전세에 이미 걸려 들었다면?

     

     

     

     

    깡통전세에 이미 걸려서.. 전세금 돌려받기가 불가능하고

     

    특히 그런데다 빚까지 있는 경우는 정말 뺴도박도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를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고정소득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5년 동안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금액을

     

    채무변제함으로써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인데요, 빚이 1억 있고

     

    매달 최저생계비의 1.5배 제외한 소득이 50만원이라면, 60개월간 3000만원을 잘 갚으면

     

    나머지 7000만원의 채무는 면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물론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절차를 통해서 개인회생 인가 판결을 받아야 겠죠.

     

     

    개인파산 같은 경우는 소정소득 조차 없을 때..

     

    그냥 전재산 가진 거 다 털어서 빚갚고 남은 빚은 모두 탕감처리해서

     

    아예 무에서 새로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개인파산 같은 경우, 개인회생보다 절차나 인가받기가 좀 더 까다롭고 어려워서

     

    보통 개인회생 쪽을 많이 이용하는 형편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제도 같은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고 서류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준비과정과 노하우가 필요하기에 일반적으로 법률 사무소를 통해서

     

    사건을 진행하는데요, 관련하여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좋은 곳이 있기에

     

    추천드리면서 포스팅을 마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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