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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출원, 국제특허, 해외특허, 미국특허, 일본특허, 유럽특허, 중국특허 무료상담 가능한 국제특허법률사무소미디어생활/지적재산권 2013. 4. 26. 09:02
글로벌 시대인 만큼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해외시장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같은 IT 업종의 경우 미국시장을
노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경우 PCT출원을 통해서 국제특허를 취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은 우리나라와 산업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한 통일된 출원방식이 없습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상 각 국가마다 독립적으로 성립하고 그 효력도 독립적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국내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것보다 더욱 복잡하다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외특허출원이 이루어지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외특허출원의 경로
해외특허출원은 파리조약에 기초하여 개별국에 출원하는 방법이 있고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하나의 발명을 다수국에 동시에 출원할 수도 있습니다.
파리조약을 통한 방법 같은 경우 국내특허를 출원한 후 1년 이내에 원하는 국가에
우선권제도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것 입니다.
미국특허나 일본특허, 유럽특허, 중국특허가 주로 가장 많이 출원이 선택되는 국가들이라
볼 수 있겠고 여기서 우선권 제도란 파리조약 동맹국의 제 1국에서
특허를 출원한 자는 1년 이내에 다른 동맹국에 동일한 발명을 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경우
제 1국의 특허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제도 입니다.
PCT를 통해 출원할 경우 하나의 발명을 다수국에 출원해 노력과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각국 특허청의 복잡도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PCT출원을 선택할 경우 PCT에서 규정한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면서
특허출원을 원하는 국가를 지정하기만 하면 지정된 국가들에서 특허출원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PCT 출원을 했다고 해서 세계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여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정 기간 내에 각 국가에 진입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해외특허출원을 고려하고 있을 경우, 좀 더 자세히 무료 상담을 받아보자
파리조약이나 PCT를 통해서 국제특허출원을 생각할 경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비용이나 걸리는 시간, 서류 작성 문제 등 때문에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점이 있는데 그럴 경우 자세한 내용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일일이 알아보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특허를 출원해서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이거나..
아니면 반드시 해외특허출원이 필요한 경우, 그렇게 불투명한 정보들을 찾는라 시간낭비하는 것 보다는
전문가와 깊이있게 상의 하여 정보를 얻고 필요할 경우 출원도 같이 진행해볼 수 있는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한 곳을 소개해드려볼까 합니다.
현재 PCT와 파리조약을 비롯한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자세한 전화 무료 상담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비용부담 없고 전화상 통화이므로 별다른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 십수년간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교 연구실, 개인발명, 비즈니스 발명 등
다양한 특허관련 업무와 상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것이기 때문에
쌓여온 노하우도 상당히 많은 실력있는 곳이므로 무료 전화 상담을 통해서
속시원히 국제특허권 취득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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