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생활/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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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네티즌 문화-인터넷저작권] 링크의 저작권 침해 여부미디어생활/지적재산권 2012. 5. 21. 05:03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에 링크를 걸어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링크를 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일반적으로 링크는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란 단순 링크(simple link), 직접 링크(deep link), 프레임 링크(frame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로 나누고 있다. 단순 링크는 단지 연결만 하는 것이고, 직접 링크는 한 단계이상 여러 단계의 심층을 연결하는 것이며, 프레임 링크는 링크를 한 화면의 특정 프레임에 링크된 내용이 표시되는 것이고, 임베디드 링크는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링크한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중 어떠한 링크든지, 링크 자체로서는 저작물이 있는 곳을 연결만 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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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저작권이란 무엇인가?미디어생활/지적재산권 2012. 5. 21. 04:59
안녕하세요. 저작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이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저작권의 종류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2가지로 구성됩니다. -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이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은 위배한 불법복제물이 발견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경고 또는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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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개요미디어생활/지적재산권 2012. 5. 21. 04:50
블로그에 글을 올리려다 사진이 없어 허전할 때, 이리저리 검색하다가 맘에 드는 사진을 발견했는데 막상 갖다 쓰려니 불안한 적 있으신가요? 내가 쓴 글이나 사진이 필요한 곳에서 마음껏 쓰였으면 좋겠는데 방법을 모르겠다고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이하 CCL: Creative Commons License)를 알면 창작도 공유도 즐거워집니다. 생각 없이 블로그에 끄적인 글, 여행 중 찍어 올린 풍경사진에 나도 모르게 저작권이 저절로 생성되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굳이 불펌금지라고 적어두지 않아도 누군가 여러분의 콘텐츠를 스크랩해서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 위반이 됩니다. 내가 만든 콘텐츠를 널리 알리고 싶어서 웹에 올렸다가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C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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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특징미디어생활/지적재산권 2012. 5. 21. 04:47
CCL은 전세계적인 무료 라이선스로, 기존의 다른 라이선스와는 다른 여러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01.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의 보호가 기본적으로 저작자에게 배타적인 모든 권리를 부여하되, 특정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이용을 허락하는 폐쇄적인 방식인 반면, CCL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되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일정 범위의 제한을 가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저작권행사의 모습이었던 'all rights reserved'와 완전한 정보공유인 'no right reserved' 사이에 위치하는 'some rights reserved'로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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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구성요소미디어생활/지적재산권 2012. 5. 21. 04:24
CCL은 일반권리증서(Commons Deed), 이용허락규약(Legal Code), 그리고 메타데이터(Metadata) 이렇게 세 가지 다른 형태로 표현됩니다. 1. 일반권리증서(Commons Deed) 일반권리증서Commons Deed는 CC 라이선스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요약한 페이지로, 저작물에 표시된 라이선스 링크를 클릭하면 제일 먼저 보실 수 있는 페이지 입니다. 일반권리증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저작물을 가지고 이용자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지켜야 할 조건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저작자표시 2.0 라이선스의 '일반권리증서' 페이지를 보시면, 상단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아래 부분에서 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