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생활
-
채무감면, 통장압류해지 위한 개인회생신청서류, 수임료, 개인회생기각사유는?미디어생활/법률 2013. 6. 5. 02:13
채무감면, 통장압류해지를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추천합니다.!! 많은 분들이 과다채무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빚을 낼 때는 이렇게 고통스러울 것을 미리 예상하지는 않았겠죠. 혹은 예상했더라도 어쩔 수 없이 빚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상치 못한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해 통장압류나 추심 혹은 독촉전화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어찌되었든, 현재가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끈기 있게 살다보면 좋은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는 법원을 통해서 이런 궁지에 몰린 사람들에게 재활의 기회를 주고자 2006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법원의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받게 되면 특정조건의 채무감면..
-
빚갚기, 신용회복위원회 vs 개인회생파산 비교미디어생활/법률 2013. 5. 30. 22:08
빚갚기, 신용회복위원회 vs 개인회생파산 비교하기 날은 점점 무더워 지고 사람들이 옷도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이 점점 바뀌듯 경제도 점점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안좋아진 경제는 도통 바뀌질 않네요. 그러다보니 서민들의 경기는 점점 나빠지고 있고요. 저또한 이렇게 안좋아진 경기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일 같이 전화오는 카드연체, 소액대출, 빚갚기 빚독촉등 제가 실제로 격고 있다보니 이러한 불황속에서 하루하루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동병상련이라고 되게 와닿습니다. 저야 아직은 채무가 적은편이라 그나마 낫지만 사채빚,사금융연체, 큰 액수의 카드연체,대부채무등 큰 채무의 빚갚기는 정말 힘들죠 현실은 그대로인데 이자빚은 자꾸만 불어나니깐요 남의 속이 타들어 가는것도 모르고 눈치없이 자꾸만 늘어..
-
카드연체,주식투자실패,보증채무로 인한 빚더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으로 해결하기미디어생활/법률 2013. 5. 29. 21:42
카드연체,주식투자실패,보증채무로 인한 빚더미로 고생하고 있으십니까? 눈에 눈물이 마를날이 없으시다고요? 경제는 자꾸만 어려워만 지고 있고 얼굴에는 웃음이 나질 않으시죠. 저 또한 카드연체로 인한 빚독촉이 장난이 아닙니다. 02전화만 봐도 이제는 치가 떨리는데요. 이렇게 갑갑하고 막막한 현실속에서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까요... 한참을 고민해도 답이 잘나오질 않는 상황 진짜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하지만 주변과 여러사람들을 생각하니 또 그건 몹쓸짓 같고 진자 별의별 생각 다하셨다고요. 저 또한 카드연체로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주변은 주식투자실패로 인한 후유증과 보증채무로 인한 빚더미로 인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 하면 좋을까요 바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
직무발명, 직무발명제도, 직무발명보상제도, 발명특허에 대하여..미디어생활/지적재산권 2013. 5. 9. 06:29
요새 대기업을 포함하여.. 왠만한 회사들 특허출원 안하는 곳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기술력이 핵심인 시대인지라 특허를 통해서 자사의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내놔도 금방 타업체에서 따라해버린다면 큰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기술을 개발하는 보람이 없겠지요. 근데 이런 특허출원 관련해서 회사 밖이 아닌, 회사 내부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은 특허권의 소유자가 누구냐 하는 것인데요, 당연히 얼핏 생각해보면 특허권은 회사 소유인 것 같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아무런 인센티브도 없는데 누가 의욕을 갖고 특허출원을 하려고 할까도 문제가 됩니다. 그냥 잘해도 못해도 월급만 나오니까 건성건성.. 할 가능성이 있지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종업원이 특허를 발명할 경우 특허권을..
-
PCT출원, 국제특허, 해외특허, 미국특허, 일본특허, 유럽특허, 중국특허 무료상담 가능한 국제특허법률사무소미디어생활/지적재산권 2013. 4. 26. 09:02
글로벌 시대인 만큼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해외시장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같은 IT 업종의 경우 미국시장을 노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경우 PCT출원을 통해서 국제특허를 취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은 우리나라와 산업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한 통일된 출원방식이 없습니다.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상 각 국가마다 독립적으로 성립하고 그 효력도 독립적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국내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것보다 더욱 복잡하다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외특허출원이 이루어지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외특허출원의 경로 해외특허출원은 파리조약에 기초하여 개별국에 출원하는 방법이 있고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하나의 발명을 다수국에 동시에 출원할 수도 ..